전공의들에게 성매매 비용을 강요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남대학교 의과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종완)는 8일 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남대 의대 A교수에 대해 일부 범죄사실만 기소유예하고, 성매매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수련중인 전공의들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2천400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납토록 하고, 해당 병원에서 도입하지 않은 주사제를 수백차례에 걸쳐 4천10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당초 A교수가 국립대 교수 신분임을 감안해 술값 대납 부분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직무 연관성 등이 없어 결국 불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 결과 일부 혐의만 입증됐을 뿐 나머지는 혐의를 밝히기 힘들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처분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의 입장과 엇갈린데다 의료계 내부 비리를 고발한 전공의협의회측 의견과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경찰은 월급보다 2∼3배 많은 술값을 전공의들이 지불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기소처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해당 대학측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A교수에 대한 중징계 방침(정직 3개월)을 철회할 경우 고발한 전공의들과의 위화감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