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관리단체 지정 취소 소송’ 각하
郡, 관람료 징수 보존·관리조례안 입법예고
종중측 “500년 동안 사유물…차라리 폐쇄”
전남 담양군 소쇄원의 관리권을 놓고 담양군과 양씨 종중간 법적 다툼이 6년째 계속되면서 대외적인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관련 소송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담양군이 불법 관람료를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 마련에 나서자 종중 관계자들이 “그럴 바엔 차라리 폐쇄하겠다”고 맞서 양측간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마저 낳고 있다. 8일 담양군과 양씨 종종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최근 양씨 종중측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명승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종중대표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측 항소를 각하했다. 지난 2008년 5월 1심 재판부가 문화재청과 담양군의 관리권을 인정한데 이어 또다시 종중에 패소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종중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중순 곧바로 상고했다. 이런 가운데 담양군은 관리권이 사실상 자치단체로 넘어왔다고 보고, 상고심과 별개로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조례안’을 오는 16일까지를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관람료는 1천원(어린이 500원)으로 담양 군민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수익금은 소쇄원의 원형 보존과 복원, 환경정화,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로 사용토록 했다. 또 종중측에는 현지 관리인 추천권을 주고, 종중 총회에서 의결한 종중사업에 대해 수입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주차장과 관람료 징수가 이원화돼 탐방객들의 불만이 적잖은 점을 감안, 주차장에 매표소를 설치해 관람료까지 함께 받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직접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군은 “그동안 불법으로 거둬들인 입장료(관람료)가 지난 5년간 7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고 환수조치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종중측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쇄원은 500년 동안 후손들이 대대손손 거주하며 관리해온 사유물”이라며 “세금은 커녕 청소나 풀베기도 한 번 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이제와서 국고 환수 운운하는 것은 도리가 맞지 않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소쇄원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익금은 문중 가까운 분들에게는 이미 보고됐다”며 “소쇄원에서 나온 수익금은 소쇄원에만 사용한다는 결의서까지 있음에도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이를 호도하고 일부 종중 회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 확정판결 이전에 양측간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고 환수나 시설폐쇄 등에 따른 양측간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소쇄원 갈등은 1991년 양씨 종중이 유료화를 추진한데 대해 담양군이 이를 불허하면서 표면화됐으며, 이후 2005년 종중측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소쇄원은 조선 중종 때 양산보(1503∼1557)가 조성한 것으로, 1983년 국가사적 304호로 지정됐다가 2008년 5월 명승 제40호로 재분류됐다. 광풍각과 제월당을 중심으로 한 4천60㎡는 지정구역, 주변 11만8천866㎡는 보호구역으로 각각 설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