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185건 적발…금품제공 가장 많아
후보 비방용 ‘묻지마 소문’도 극성…선관위, 강력 대응키로
사상 최대 물량전이 예상되는 6·2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1인 8표제’로 치러지는 올 지방선거의 경우 광주·전남지역에서 본격적인 선거일정이 시작되면 후보자수가 2천여명까지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투표가 임박할수록 각종 불·탈법이 우려된다. 게다가 최근 들어 광역단체장 선거부터 기초·교육의원까지 후보간 ‘묻지마식 악성 소문’이 극성을 부리는 등 과열 혼탁선거 양상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미 ‘혼탁’=8일 광주·전남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은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 등 모두 420여명의 공직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체 선거 후보자수는 최소 1천200명에서 최대 2천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많은 선거에 각 선거마다 입자자들이 난립하면서 지난해부터 이날 현재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 18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등 혼탁선거로 흘러가고 있다. 전남도 선관위는 지난 1월말까지 6월 지방선거 위반사례로 156건 적발해 14건은 고발, 11건은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128건은 경고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 46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40%이상을 차지했으며, ‘선심관광·교통편의’가 뒤를 이었다. 광주광역시 역시 이날 현재까지 광역단체 선거법 위반사례 5건을 포함, 모두 29건이 적발됐다. ▶후보간 비방용 ‘묻지마 소문’ 극성=후보간 비방용 ‘묻지마식 소문’도 6월 지방선거 유권자들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악성 소문은 회자됨과 동시에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돼 후보자들간에도 정책 대결보다는 음해 공작성 흠집내기로 선거전이 흘러갈 가능성이 커 심각성을 더해 준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전남도교육감에 출마할 예정인 A입지자는 “최근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한편, 도내 한 기초단체장 출마 입지자는 근거없는 여자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역단체 선거전에서도 이 같은 악성 소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이미 출마의사를 밝히고 활동 중인 B입지자에 대해 불출마로 선회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가 하면, 전남의 경우 한 출마예상자들의 과거 비리가 매일 상대 선거 캠프로 접수되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더욱이 올해 선거부터는 인터넷 홍보에 큰 비중이 실리면서 이같은 내용의 선거 후보 조직간 비난 댓글 공방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여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상 처음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검·경과 합동으로 불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박정태 기자 psyche@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