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한 재소자가 교도관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해당 교도소와 법무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대응하고 나선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나서 향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목포교도소 출소자인 정모(49)씨는 지난 6일 “출소 1주일 전인 지난달 3일 감기몸살에도 불구, ‘이불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관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동료 수감자 김모(59)씨도 “지난 1월29일 교도관과 반말 시비가 붙어 관구실로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정씨는 출소 후 병원진료 기록 카드와 김씨는 목포교도소 공중보건의로부터 귀 울림과 두통, 목 근육통으로 처방받은 약을 폭행 피해의 근거로 제시했다.
목포 교도소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두 사람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지난 3일부터 광주교정청에서 진위 파악에 나선 만큼 조만간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소자들이 큰 소리로 항의·소란행위을 피워 관구실로 동행된 후,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는 자술서를 작성한 뒤 본인의 거실로 돌아갔을 뿐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어 지난 3일에는 김씨가 해당 교도소 직원들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소한 상태다.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는 “수형 자료를 검토한 뒤 해당 교도관들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폭행사건 당시 법무장관 등에게 피해를 호소한 편지가 배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5일 무의탁 소년원생 결연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이귀남 법무장관도 교도소 집단폭행 의혹과 관련해 해당 부서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해 향후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