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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 수사에 공무원들 반발 |
| 입력: 2010.03.09 00:00 |
경찰, 남구청 희망근로 임금 부당집행…4명 입건
“일방적으로 조서 작성됐다”…남구 공무원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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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희망근로자 임금 부당집행을 놓고 공무원들을 입건하자 해당 공무원들이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희망근로자 근무일수를 부풀려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남구청 복지사업과 과장 A씨(54)와 계장 B씨(52), 담당 직원 2명(7급) 등 공무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희망근로사업 중 ‘노노(老老) 봉사단’ 9명이 격일제로 근무했는데도 매일 근무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2천25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기존부터 독거노인들의 집에서 장판과 벽지, 전기 등을 교체하고 수리하는 봉사 활동을 해온 노노봉사단원들을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시킨 뒤 이들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 근무일수를 조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와 담당 직원들은 노노봉사단 사업을 추진한 B씨가 혼자 진행한 것으로 자신들은 이번 일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업무 결제에 따른 B씨의 상관일 뿐 희망근로자들이 임금을 더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경찰이 일방적으로 조서를 작성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희망근로자들도 경찰에서 “A씨와 담당 직원이 현장 감독을 했다고 진술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줄 알고 거짓으로 말했다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에 진술을 번복했으나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공무원 4명이 근로자의 임금 중 20만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으나, 공무원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B씨는 “희망근로자 반장이 동료들에게 ‘좋은 일을 하자’고 설득해 사회복지협의회에 임금 중 일부를 기부했으나 일부 근로자가 반발한 것으로 안다”며 “공무원이 강요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과장인 A씨와 담당 직원이 이번 일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통신수사 등을 통해 증거물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해당 공무원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데 반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구청장의 실명을 거론해 선거를 앞두고 신중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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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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