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동주택 가운데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광주광역시는 29일 “내년부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대상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월 시의회 심의를 거친 뒤 11월 이를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면당 50만 원씩 최고 5천만원까지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또 기존 단독주택도 그동안 개인부담이 과중했던 점을 고려해 지원금 규모를 최고 437만9천 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또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주택단지 내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등 복리시설별로 전체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으면 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이며 관할 구청 교통과로 전화 또는 방문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설치유형,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