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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제작 윤리강령

남도일보 기자 일동은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선도할 막중한 책임 있는 만큼 언론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자가 지켜야 할 원칙을 윤리 강령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언론 자유의 수호 및 보도의 책임

남도일보 기자들은 신문 제작에 있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어떠한 외부 압력과 간섭에 도 단호히 맞서 이를 배척한다. 또 전달하려는 내용은 진실만을 추구하며 정확한 정보만을 선택해서 엄격한 객관성을 보장한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내용이 확인 될 경우 이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이들이나 단체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2조 기자의 품위 유지

  1. 남도일보 기자 일동은 신문제작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부당한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2. 금품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될 경우엔 이를 되돌려 주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엔 공정보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다만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의의 간소한 선물이나 검소한 식사는 예외로 한다.
  3. 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군사시설이나 의사당, 체육경기장 기자석 이용 등 취재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일반적으로 취재편의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4. 언론인으로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외부활동은 절대 하지 않으며, 보수를 받는 강의, 방송출연, 외부 원고 작성은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5. 우리는 취재상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남의 비용으로 출장이나 유람성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다만 국내외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과 연수는 회사의 명예, 업무와의 유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가 소속 국장의 자문을 구해 허가할 수 있다.
  6. 우리는 남도일보 임직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지면제작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제3조 취재원의 보호

  1. 남도일보 기자 일동은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근거나 이유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익명 보도를 할 수 있다.
  2.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아야 할 경우엔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
  3. 우리는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명확한 취재원으로부터 얻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하며, 취재원과의 보도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약속에는 신중을 기한다.

제4조 개인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우리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의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현행범인 경우 이외에는 피의자 및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그의 명예를 존중한다.


제5조 정당한 정보수집과 사용

남도일보 기자 일동은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으며,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는 오로지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보도에 대해선 자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의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업무 및 영업활동

남도일보 기자 일동은 상도의에 벗어난 영업(판매, 광고 등)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우리는 회사의 공금을 전용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 (3) 기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7조 타 규정의 준용

남도일보는 남도일보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등을 준용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한다.


제8조 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개정할 때 회사는 편집위원회 및 기자협회 남도일보지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엔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9조 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제 41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 부 칙 >

  1.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08년 01월 10일 제정한다.
  2.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관계법령, 당사 제규정 그리고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제(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칙으로 삼는다.
  3.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18년 06월 1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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