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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주)남도일보사(이하 ‘회사’)와 광주전남기자협회 남도일보지회(이하 기협지회)는 자유로운 독립언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창간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1조(목적 및 효력)

회사와 기협지회는 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언론으로서 공정성과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상호 노력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2조(편집권 원칙 및 독립)

  1. 회사와 남도일보 기협지회 소속원들 및 기자들은 공적기능 수행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수행한다.
  2. 남도일보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본지-취재제작윤리강령' 및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용한다.
  3. 편집권은 기자(논설위원 포함)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4.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5. 발행인은 논설주간 또는 편집국장 등 편집책임자 중 1명을 편집인으로 임명한다.
  6. 회사와 기협지회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편집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노력한다.
  7. 회사와 기협지회는 편집과 관련한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8. 편집권은 편집방향과 독자의 알권리에 반하는 경영차원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다.

제 3조(편집국장의 임명)

  1. 편집국장은 공정보도 구현과 편집권 수호를 위해 제작에 관련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며,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
  2. 편집국장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3. 편집국장 임명 대상은 부국장급 이상이어야 한다.
  4.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나 중임 할 수 있다.
  5. 편집국장은 재임 중 공정보도에 크게 위배됐거나 직무상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될 경우 본사 편집국 소속 기자직 사원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불신임을 물을 수 있으며, 본사 편집국 소속 기자 2/3 이상의 결의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조(편집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회사와 기협지회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공정보도의 실현과 편집권 독립, 지면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1. 편집위원회는 정기간행물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편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의 동수로 구성하되 편집위원회 구성은 편집국장을 포함하는 회사 측 대표 4명과 기협지회 소속 대표 4명등 8명으로 구성하며, 편집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3. 위원들은 활동과 관련해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 받으며,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4. 위원회는 보도와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된 사항을 제작에 반영한다.
  5. 편집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의 요청에 의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6. 회의록은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편집위원이 작성하며, 편집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보관한다.

제5조 (공정보도위원회)

  1. 공정보도위원회는 기자들이 주축이 돼 지면 전반에 걸쳐 구성요소 선택의 적부 및 처리사항, 가치판단의 적정여부 등을 심의 평가하는 한편 타 신문과 방송보도에 대한 분석도 병행해 지면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부서장을 제외한 기자대표 5인 이상으로 직접 선출되는 공정보도위원회를 편집국의 공식대의기구로 인정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지면평가를 실시한 뒤 그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편집국장과 관련 부서 전달, 사내 게시판 및 회의록에 게재해 공람토록 한다. 다만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각종 보도방향과 보도의 객관성. 타당성 평가, 타지와 비교분석, 현안 및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5. 평가내용은 지면보도 내용, 문장. 사진. 구성에 대한 평가, 보도 객관성.타당성, 지면 쇄신을 위한 조사연구 사항, 타 신문 방송 기획연재물 등을 비교분석한다.
  6. 편집국장은 본지 취재제작윤리강령과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공정보도위원회와 협의한다.

제 6조 (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시행한다.


제 7조 (논설 위원 및 칼럼 필진)

  1. 객원논설 위원은 주필(혹은 논설실 책임자)의 제청으로 회사가 위촉한다.
  2.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 편집 위원회가 협의해서 산정하여 회사에 통보한다.

제 8조 (반론권 및 저항권)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및 보도를 할 자유가 있고 이를 실행한다.
  2. 기자는 내 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수 있고, 이를 편집위원회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취재 및 보도 등 편집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기협지회 소속 회원 동수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4. 위원회의 기자 측 대표 1인은 사내의 지면제작회의에 참석해 그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 9조 (독자권익위원회의 구성)

  1. 독자의 참여와 권익을 보호하고 질 높은 기사 생성과 편집화면 구성을 위해 독자권익위원회를 구성한다.
  2. 독자권익위원회는 다양한 계층과 각 분야의 독자 10~15인으로 구성하며, 편집국은 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3. 독자권익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규정을 따로 마련한다.

제 10조 (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편집국장, 기협지회 회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8년 01월 10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약은 노사가 합의하여 2018년 06월 11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2018년 6월 11일
남도일보 대표이사 사장
남도일보 편집국장
남도일보 기협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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