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및 효력)
회사와 기협지회는 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언론으로서 공정성과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상호 노력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2조(편집권 원칙 및 독립)
- 회사와 남도일보 기협지회 소속원들 및 기자들은 공적기능 수행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수행한다.
- 남도일보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본지-취재제작윤리강령' 및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용한다.
- 편집권은 기자(논설위원 포함)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발행인은 논설주간 또는 편집국장 등 편집책임자 중 1명을 편집인으로 임명한다.
- 회사와 기협지회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편집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노력한다.
- 회사와 기협지회는 편집과 관련한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 편집권은 편집방향과 독자의 알권리에 반하는 경영차원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다.
제 3조(편집국장의 임명)
- 편집국장은 공정보도 구현과 편집권 수호를 위해 제작에 관련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며,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
- 편집국장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 편집국장 임명 대상은 부국장급 이상이어야 한다.
-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나 중임 할 수 있다.
- 편집국장은 재임 중 공정보도에 크게 위배됐거나 직무상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될 경우 본사 편집국 소속 기자직 사원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불신임을 물을 수 있으며, 본사 편집국 소속 기자 2/3 이상의 결의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조(편집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회사와 기협지회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공정보도의 실현과 편집권 독립, 지면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 편집위원회는 정기간행물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편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의 동수로 구성하되 편집위원회 구성은 편집국장을 포함하는 회사 측 대표 4명과 기협지회 소속 대표 4명등 8명으로 구성하며, 편집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 위원들은 활동과 관련해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 받으며,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위원회는 보도와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된 사항을 제작에 반영한다.
- 편집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의 요청에 의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 회의록은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편집위원이 작성하며, 편집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보관한다.
제5조 (공정보도위원회)
- 공정보도위원회는 기자들이 주축이 돼 지면 전반에 걸쳐 구성요소 선택의 적부 및 처리사항, 가치판단의 적정여부 등을 심의 평가하는 한편 타 신문과 방송보도에 대한 분석도 병행해 지면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부서장을 제외한 기자대표 5인 이상으로 직접 선출되는 공정보도위원회를 편집국의 공식대의기구로 인정한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지면평가를 실시한 뒤 그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편집국장과 관련 부서 전달, 사내 게시판 및 회의록에 게재해 공람토록 한다. 다만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각종 보도방향과 보도의 객관성. 타당성 평가, 타지와 비교분석, 현안 및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 평가내용은 지면보도 내용, 문장. 사진. 구성에 대한 평가, 보도 객관성.타당성, 지면 쇄신을 위한 조사연구 사항, 타 신문 방송 기획연재물 등을 비교분석한다.
- 편집국장은 본지 취재제작윤리강령과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공정보도위원회와 협의한다.
제 6조 (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시행한다.
제 7조 (논설 위원 및 칼럼 필진)
- 객원논설 위원은 주필(혹은 논설실 책임자)의 제청으로 회사가 위촉한다.
-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 편집 위원회가 협의해서 산정하여 회사에 통보한다.
제 8조 (반론권 및 저항권)
-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및 보도를 할 자유가 있고 이를 실행한다.
- 기자는 내 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수 있고, 이를 편집위원회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취재 및 보도 등 편집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기협지회 소속 회원 동수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 위원회의 기자 측 대표 1인은 사내의 지면제작회의에 참석해 그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 9조 (독자권익위원회의 구성)
- 독자의 참여와 권익을 보호하고 질 높은 기사 생성과 편집화면 구성을 위해 독자권익위원회를 구성한다.
- 독자권익위원회는 다양한 계층과 각 분야의 독자 10~15인으로 구성하며, 편집국은 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독자권익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규정을 따로 마련한다.
제 10조 (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편집국장, 기협지회 회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8년 01월 10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약은 노사가 합의하여 2018년 06월 11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2018년 6월 11일
남도일보 대표이사 사장
남도일보 편집국장
남도일보 기협지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