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남도일보 독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독자의 권익보호와 보도의 정확성· 공정성을 기하여 지역사회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충실하기 위함과 독자로부터의 모니터링 및 제언을 통해 지역밀착형 신문으로서 남도일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면평가와 시정요구.
-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면제작에 반영하기 위한 제언.
-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조언.
-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방지 등 독자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 활동.
제4조(구성)
- 본 위원회 위원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본 위원회는 자율 운영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남도일보 편집국 기자 1인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 운영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 위촉)
본 위원회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제3조의 규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6조(임기)
본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격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합의로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기록 및 처리)
- 간사는 위원들이 개진한 각종 의견과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해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 위원회 회의 결과는 남도일보 지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제시된 지적사항 및 의견은 편집국에서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반영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둔다.
제9조(예우)
독자권익위원은 회사의 사빈으로 예우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회의 개최시 참석위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10조(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 부 칙 >
본 회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