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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남도일보 독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독자의 권익보호와 보도의 정확성· 공정성을 기하여 지역사회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충실하기 위함과 독자로부터의 모니터링 및 제언을 통해 지역밀착형 신문으로서 남도일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면평가와 시정요구.
  2.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면제작에 반영하기 위한 제언.
  3.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조언.
  4.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방지 등 독자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 활동.

제4조(구성)

  1. 본 위원회 위원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는 자율 운영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4.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남도일보 편집국 기자 1인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 운영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 위촉)

본 위원회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제3조의 규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6조(임기)

본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격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합의로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기록 및 처리)

  1. 간사는 위원들이 개진한 각종 의견과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해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2. 위원회 회의 결과는 남도일보 지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제시된 지적사항 및 의견은 편집국에서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반영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둔다.

제9조(예우)

독자권익위원은 회사의 사빈으로 예우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회의 개최시 참석위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10조(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 부 칙 >

본 회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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