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 미국에서 부모들로부터 버림받은 영아들이 숨진채 발견되는 사례가 빈발하자 ‘안전한 곳’에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해서는 영아 유기죄로 기소하지 않는 고육책이 확산되고 있다.
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텍사스주가 작년 11월부터 이런 내용의 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을 포함한 23개주도 이와 비슷한 법안의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부모들에게 법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해 최소한 영아를 쓰레기통이나 숲 속에 버리는 것을 막음으로써 숨진 채 발견되는 영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이런 입법의 배경이 되고있다.
미국에서 공공장소에 버려지는 영아의 수는 정확히 집계돼 있지 않지만 보건후생부의 자료로는 98년의 경우, 105명이 버려져 이중 3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집계돼 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가까이되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최근에 델라웨어의 한 대학생 부부가 신생아를 모텔의 쓰레기통에 버리고 뉴저지에서는 10대 소녀가 무도회에 참석했다 화장실에서 출산을 한 뒤 신생아를 비닐에 싸 유기하고 춤을 추러가는 사건 등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출산된 뒤 병원에 버려지는 신생아는 98년 한 해에만 3만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일부 아동보호 단체에서는 그러나 영아유기죄에 대한 기소를 면제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여성의 임신단계에서부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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