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각종 행정처분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행정처분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수록한 ‘행정처분 편람’을 제작, 배포했다.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430쪽 분량의 행정처분 편람 270권을 제작해 민원담당 공무원과 각 동사무소 등에 배포하고 행정 처분시 반드시 편람을 참조해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활용토록 했다.
총 3장으로 구성된 이 편람 1장에는 행정처분 절차로 불이익 처분 절차와 의견제출, 청문·공청회 등 피처분자가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를 수록하고 있다.
2장 행정처분 기준에는 21개 분야 241종의 행정처분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를, 3장에는 행정절차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각각 수록해 행정처분시 최대한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 편람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작하게 됐다”며 “시민들도 이 편람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목포/정재조 기자 jjj@kjtime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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