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노래방 도우미는 엄연한 불법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반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소위 ‘도우미’를 고용,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노래방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노래연습장은 기기를 사용한 노래반주를 제공하는 행위를, 단란주점은 노래와 술을 제공하는 행위를, 유흥주점은 노래와 술, 그리고 유흥 접객원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노래연습장에서 술 판매 및 도우미를 고용하는 행위는 범법 행위이며 단란주점 혹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적 병폐인 ‘도우미’는 불법 직업소개소인 보도방을 통해 가정 주부들을 무작위로 고용, 유흥접객원을 대신하고 있고 소위 2차까지 이어지면서 각족 사회 병폐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불법적인 영업행태에 대해 철저히 대처해야 사회의 병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신현석·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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