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주·전남 지역민의 최대 식수원인 주암호의 수질악화 요인이었던 순천시 외서면 한동농원 이주사업비 분담이 최종 확정돼 내년부터 이주사업이 추질될 전망이다.
전남도와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시 등 물수혜 8개 시·군 관계자는 18일 오후 도청상황실에서 한동농원 주민이주 대책 회의를 갖고 이주대책비중 확보된 국고 70억을 제외한 나머지 77억에 대해 각각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분담비율은 전남도와 순천시, 수자원공사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모두 50%를 부담키로 하고 이중 순천시는 전체의 20%, 도와 수자원공사가 각각 15%를 내기로 했다.
또 물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광주시와 순천, 목포, 여수, 나주, 광양, 화순,고흥 8개 시·군이 최근 2년 용수사용량에 따라 나머지 50%를 충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분담금액은 순천시가 18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도와 수자원공사는 각각 11억5천만원, 광주시 10억7천만원, 목포시 10억3천만원, 여수시 9억8천만원, 나주와 광양시 각각 1억4천만원, 화순군 8천400만원, 고흥군 4천600만원 등이다.
이 분담금은 내년 2월말까지 순천시에 송금을 마치고 수자원공사는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완납하기로 결정됐다.
이밖에 순천시는 이주 소요 사업비 송금전이라도 사업비를 우선 자체 확보, 이주사업을 추진키로 정해 지난 97년 4월이후 2년4개월간 난항을 거듭해 왔던 한동농원 이주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합의는 물관리 원칙과 수질개선 책임이 불분명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과 자치단체간의 협상에 의해 이뤄져 앞으로 물분쟁을 조정하는데 본보기로 남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오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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