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현장]“단체장 역할 대신 한 것일텐데…”

김남호 사회부 기자

“지방자치단체장도 아닌 일선 구청 간부가 구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해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23일 광주시 광산구청내에서 삼삼오오 모인 직원들은 최근 광주시 광산구청 고위직 간부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본보 기사<23일자 15면 기사>와 관련, “단체장 역할을 대신한 것일 것”이라며 해당 간부에 대한 동정론과 함께 “향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포석 아니냐”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동정론을 펴고 있는 직원들은 “일선 구청 간부가 명절기간을 이용해 100여명에 달하는 구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선물을 보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부하직원이 단체장 역할을 대신하다 죄를 뒤집어 쓰는 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간부가 선물을 보냈던 구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민단체 간부 등 광산구청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동정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광산구청 한 간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는 고향도 광산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지방자치선거에 입후보를 하더라도 이 지역 주민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며 배경에 관심을 표명했다.
반면 광산구청 또다른 관계자는 “고위직 간부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수많은 구민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겠느냐”며 향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포석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명절을 맞아 평소 도움을 받았던 관내 구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를 바라고 전달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해당 간부의 하소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namo@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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