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는 자본금이 100억원이면 화재보험회사를, 200억원으로는 자동차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일 현행 300억원인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을 보험업종에 따라 100억 ∼ 300억원의 범위에서 차등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는대로 다음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 분야에서 단일 종목 영업만 할 경우 화재보험 100억원, 해상, 상해보험 각각 150억원, 자동차보험 200억원의 자본금으로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이들 각 종목을 복수로 영위할 경우 300억원 이내에서 각각의 금액을 합하기로 해 자본금 250억원으로 화재보험과 해상보험 또는 화재보험과 상해보험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또 보증보험의 경우 현재 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인 300억원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생명보험 부문에서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종목을 따로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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