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대지를 사들일 때 땅주인이 대상부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비업무용 토지로 감정평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발행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도시계획시설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7월1일자로 공식 발효시킬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2002년부터 2년간 장기 미집행도시시설의 매수 여부를 결정,소유자에게 통보한 뒤 다시 2년안에 해당 부지를 사들이되 소유자가 현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비업무용 토지로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해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건교부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는 하한선을 3천만원으로 결정했다고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현행 토지수용법의 보상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감정평가 결과 1억원인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3천만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되,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해 매각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와 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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