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을 동반한 제7호 태풍 ‘올가(OLGA)’가 광주·전남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농·수·축산물 피해를 준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 방법이 아예 없거나 보상액마저 소폭에 그쳐 피해 농·수·축산 농가들이 파산 위기에 놓일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전남도 및 도내 지역민들에 따르면 현행 ‘농업재해피해 복구지원 기준’에 따라 태풍피해에 따른 농약대, 대파대(代播貸·다른 곡식을 심는데 들어가는 종자 및 비료값), 생계지원 등은 이뤄지고 있으나 벼와 과수, 원예작물 등 농작물에 대한 직접 보상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작물 피해 농민들은 단 한푼의 보상비도 건지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
강풍으로 올 수확량의 60∼70%가량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나주배를 비롯해 단감, 참다래, 복숭아 등 과수와 고추, 오이 등 원예작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농작물에 대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피해 농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나주배의 경우 최고 400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도내에서 모두 1천억원에 가까운 농작물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들 피해 농민들에게는 재해로 인한 병해충방제 면적에 따라 ha당 4만9천940원의 농약대와 대파대, 최다 10가마의 정부 양곡 지원, 농업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중고생 자녀 수업료·농조비·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만이 주어진다.
결국 농작물에 대한 직접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생계 유지 차원의 지원과 농작물 피해 시설에 대한 보조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완도, 진도를 중심으로 수백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수산물도 넙치의 경우 5∼7㎝는 895원·7㎝이상은 1천800원, 조피볼락(우럭)은 5∼7㎝가 700원· 7㎝이상은 1천400원을 각각 보상받을 수 있는데 그치는 등 입식한 어린고기 기준에 따라 보상비가 정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본 수산 양식어민들은 생계마저 막막한 형편이다.
수십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축산물의 경우 한우가 송아지 70만원·큰소 110만원을 비롯해 육계(병아리 427원, 큰닭 670원), 오리(664원), 돼지(새끼 4만7천원, 큰돼지 11만5천원) 등 대다수 축산물 보상가도 시가에 훨씬 못미쳐 축산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도 관계자도 “현행 자연재해 보상법상 농작물에 대한 직접 보상길이 전혀 없는데다 수산 및 축산물에 대한 보상비도 현실과 동떨어져 피해 농·수·축산 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농업재해보험제도’도입이 바람직하나 정부 부담 비율이 낮은데다 농민들사이에 이해 관계가 얽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치남 기자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