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놓고 고민해 왔던 고흥군이 최근 군의회가 임시회를 통해 준농림지역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민불만을 잠재우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규제에 묶여있던 면지역 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고흥군의회는 지난 10일 79회 임시회를 열고 유택근 의원 등 산업, 건설위원회 의원 5명이 발의한 관내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통과 함으로써 자연경관이 빼어난 대서·동강 일부, 남양·두원·도덕·금산면 등 6개면과 전 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가상승에 따른 지역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군은 타지역에서 드러난 러브호텔 등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퇴폐문화 확산과 농촌 위화감 조성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한 나머지 청정지역임을 감안, 친환경정책을 적극 펴왔다.
그러나 지나친 사유 재산권 행사 침해라는 지적과 이로인한 개발낙후라는 주민 불만이 고조됐었다.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휴게음식, 일반주점, 단란주점, 숙박시설 등 해수욕장을 비롯한 유원지를 포함, 군이 고시한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규제완화에 대해 조선대 이성기 교수는 “이번 수정된 고흥군 조례는 음식점시설과 위락시설을 구분하고 있고 허용절차도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어 임의적 허가남발을 방지하는 등 타지역 조례보다는 환경보전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고흥군 개발정책이 타 지역에 비해 보다 환경진보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흥/진중언 기자 jju@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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