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천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의 설치를 위해 500㎡ 이상의 대지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는 등 아파트 단지내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규제개혁위는 30일 규제완화를 위해 개정된 주택공급 자율화 방안중 주택건설기준이 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의 일부 시설 및 대지확보 의무가 폐지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공중화장실 설치의무가 폐지되며, 2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1개의 진입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공동이용 아파트 단지 전체를 1개의 단지로 보아 진입도로폭을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당초 추진키로 했던 2천가구 이상 단지의 유치원 설치와 500가구 이상 단지의 주민운동시설 설치의무 폐지는 주민들의 반발 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 부처와 추가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노인정, 입주자 회의소 등 입주자 공용 복리시설의 증축 허가제가 내달부터 신고제로 간소화되며 한국 라이온스 클럽, 한국 청년회의소 등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임원이 취임하거나 수익사업을 시행할 때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도 내달부터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내달부터 진폐 등 산업재해와 관련된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진단도 일반 직장인들을 위한 건강진단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되며 현재 50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와 승강기나 중앙난방이 설치된 300가구 미만 단지에만 취업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취업범위가 승강기 및 중앙난방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01년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도 자동차 주소변경이 가능하게 되며 오는 2002년부터는 택지개발사업의 민간참여를 허용하고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의 겸업 및 영업범위 제한 제도도 폐지된다.
규제개혁위는 또 올해안에 ▲현행 5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여하던 임대주택사업자의 범위를 2채 이상 주택 소유자로 확대하고 ▲부동산중개법인에 대해 임대료 수납, 부동산개발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비계획은 또 연말까지 ▲건축사사무소 등록시 직원 명단 제출의무 ▲중개업자의 이중소속 금지 규정 등도 삭제하도록 돼있다.
아울러 규제개혁위는 통신구 및 통신관로 공사와 유선방송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99년 정보통신부 잔존규제 정비계획’도 확정, 연말까지 전기통신기본법, 유선방송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고쳐 이들 정비계획을 시행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정보통신공사 사업자들에게만 통신구 공사 및 통신관로공사를 허용하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가 공사지연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목건설업자 및 도로건설업자들에 대해서도 이들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비계획에는 또 현행 시·군별로 12개 이내로 제한돼 있는 유선방송 채널수를 최대 31개까지 허용하고 유선방송사업구역도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경우 2개 이상의 시·군·구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밖에 규제개혁위는 해안국, 해안지구국, 선박지구국 등 일부 무선국에 대한 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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