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유치 공모 또 다시 논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죽음의 재’로 인식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일명 핵폐기물 처리장이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해안선을 끼고 있는 전국 4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2001년 2월까지 부지 공모에 나서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은 지난 86년 부지 선정 사업에 착수한 이후 14년여동안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제자리를 걷고 있다. 2천억원이 넘는 지원을 앞세워 건설의 절대적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부측과 끊이지 않는 위해성 시비와 지원금에서 비롯되는 지역내 위화감 조성을 내세운 환경단체와의 찬반 줄다리기는 게속되고 있다. 부지마저 선정하지 못한채 난항을 겪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이 사업의 개요와 방사성 폐기물의 실체 등을 살펴본다.

<방사성 폐기물이란>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한 뒤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서도 방사능의 농도에 따라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 폐기물로 분류되며 분류기준이 되는 방사능 농도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중·저준위는 원전에서 발생되는 작업복, 장갑, 덧신, 각종 폐부품 같은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도 중·저준위 폐기물에 속한다.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후 연료를 재활용하기 위해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사용후 연료 자체도 재활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고준위 폐기물로 분류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저준위 폐기물은 90%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병원과 연구소, 산업체 등에서 생성된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산업자원부와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은 방사성 폐기물이 관리대상 기간까지 환경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영구처분 시설에 안전하게 격리,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선진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처분 방식은 두가지이다.
지표면에 약 10m높이의 트렌치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폐기물을 처분하는 천층처분과 지하에 인위적으로 동굴을 만들어 처리하는 동굴처분 방식이다.
처분방식의 선정은 그 나라의 자연조건과 인문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된다. 천층처분을 채택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이며 동굴처분 방식은 스웨덴, 독일, 핀란드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굴처분 방식을 택하고자 했지만 아직 처리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굴업도에 동굴을 파서 방사성 폐기물을 차곡차곡 채우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처분방식은 이번에 추진중인 부지가 선정되면 지역적인 여건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추진과 유치공모>
우리나라에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추진은 지난 86년 원자력법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대한 추진근거가 마련되면서 부터이다.
그 해 정부는 부지선정 사업에 착수해 88년과 89년 영덕·울진 등 동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나 중단되었다. 이어 90년 9월 안면도가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91년 6월 철회되었으며 91년~94년에는 경북 청하와 울진 및 경남 장안 등이 거론되었다. 또 95년 2월에는 굴업도가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나 그 해 12월 다시 해제되는 난항을 겪어왔다.
이같은 부지 선정과 철회 및 해제의 반복은 주민의 사전 의견 수렴없는 사업자 주도에 의한 사업 추진과 지역 이기주의 확산 및 사전 부지조사 미흡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이달부터 오는 2001년 2월까지 8개월간 전국 해안선을 끼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 유치 공모에 나섰다. 부지규모는 약 60만평으로 정지면적 24만평의 조성이 가능해야 한다. 부지를 제공하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에겐 공공시설 건립, 학자금 지급, 생환안정자금 저리 융자, 전력요금 보조 등의 사업을 통해 2천127억원이 지원된다. 기초단체장은 지자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부지는 바닷가와 인접한 임해지역이어야 하며 국립·도립 공원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지역개발계획 예정지구, 군사시설지역, 석회암지역 등은 제외된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은 방사능 위험이 적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시설이 2008년까지 1단계로 10만 드럼 규모로 건설된다. 또 사용후 연료 중간저장 시설은 2016년 준공을 목표로 1단계는 2천t규모가 추진된다.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성은 폐기물 자체의 위험성보다 관리상의 위험성이 더 큰 문제가 된다.
전남지역 몇몇 기초단체에서는 표면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유치 여부를 놓고 내부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건설 필요성에 맞서 위해성과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에 따라 주춤거리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공모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박상수 기자 pss@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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