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생활에서 필수적인 승강기가 잦은 안전사고로 공포의 대상의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고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추락, 틈새에 끼어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경우, 운행중 갑자기 멈춰버려 30분이나 한시간씩 갇힌다던가, 문을 열때 발이 문틈에 끼인다던가, 며칠째 멈춰 불편을 겪는 등 입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인데도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입주민들이 잦은 고장으로 불안감을 갖게되어 하자보수를 시공사에 요청하면 고장원인을 입주자들의 관리나 사용 잘못으로 전가, 형식적이고 임기응변식 보수만 해주기 때문이다.
승강기는 첨단 전자부품과 정밀 기계이기 때문에 왠만한 전문지식으로는 하자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승강기 한대당 매달 6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들어 점검업체에게 유지보수를 의뢰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점검업체들이 우리나라 승강기 제조회사 4개업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하자원인을 밝혀주지 않는다.
또한 소모품과 하자에 해당하는 불량부품 교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수리비용을 모두 입주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허다하다.
하지만 쌍촌동 K아파트와 봉선동 M아파트에서는 승강기 고장일지를 정확히 기록하여 시공사에서 보수비용을 받아 냈으며 동구 C아파트는 승강기를 교체한 사례도 있었다.
승강기 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므로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소음과 진동이 없는 성능이 양호한 제품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원가절감을 위해 품질이 떨어진 저렴한 승강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승강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승강기 안전사용을 볼모로 정기검사를 입법화하여 매년 검사비를 챙기는 관련업체가 발족돼 입주자는 자격증 소지자 유지보수 업체에 매월 점검비용과 매년 정기적으로 과다한 검사비용을 지출하는 이중부담을 하고 있다.
소수의 이익집단에게 다수의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제도·관행·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국민정부의 개혁작업에 이 문제의 해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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