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체계를 중앙-시·도-시·군·구-학교로 볼때 중앙의 경우 입법·사법·행정·교육의 4권 분립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교육정책 참여 기능이 약하다고 보며 시·도의 경우 내용상으로 교육위원회가 의회의 하부 심의·의결기구격, 의회가 교육위원회의 후견인격, 그리고 선심 특별위원회격으로 그 위상이 격하돼 있다. 또 교육감은 어느 경우 의안의 이중제출로 중복부담을 갖게 된다.
따라서 시·도 단위 교육자치구 형성과 학교 자율화(학교 운영위원회)를 지원하는 시·군·구 단위 교육자치제도의 확립이 요구된다.
교육자치제도의 확대, 확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최근 다시 제기된 교육행정의 일반행정에로의 통합론에 한국교총,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단 협의회, 교육부 등 교육계의 통합불가론이 대응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한나라당의 시·군·구 단위까지 교육자치 확대, 민주당과 자민련의 교육부총리제 신설, 3당의 학교 운영재량권 확대등이 교육자치제의 확대, 확충화에 힘을 주고 있다.
교육을 지원·조장하는 교육행정의 성과는 교육재정에 달려 있으므로 안전교육세제의 확립, 교육재정 교부금의 향상, 전입금 비율의 확정, 교육공채 발행등으로 교육재원 확보책이 강화돼야 한다.
지난 97년 대선당시 세 후보의 공약에서 교육투자는 GNP 6% 확보였고 지난 4·13 총선공약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GNP 6% 확보였으며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모두 교육세제 존속 및 교육재정 확충을 내세웠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광주·전남의 경우 대통령 공약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열망한다.
광주·전남 교육행정 책임자인 교육감 그리고 교육시책을 의결해야할 교육위원들의 자질은 어떠해야 하겠는가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검사항목을 제시해본다. 이번 전남 교육감 선거때 유권자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현재 당사자들에게는 자기 평가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교육감=(1)후보자가 건전한 교육관으로 교육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2)정직하고 선량한 시민적 자질을 가졌는가?
(3)교직원·지역사회·학부모와 협동이 가능한가?
(4)교육행정 전문가로서 경영능력과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가?
(5)교육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가?
▲교육위원=(1)아동복지와 청소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원하는 자인가?
(2)건전한 교육이념을 가지고 이를 지원하는 자인가?
(3)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와 협동할 수 있는 자인가?
(4)교육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인가?
끝으로 광주·전남 교육자치제도의 확대·확충 그리고 이 시대 이 지역이 기대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확보를 열망하면서 교육자치의 발전을 기대한다. 남한식 광주교육대 초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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