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주시 북구와 동구지역 주민들이 LP가스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고정판매소를 이용해야 한다.
또 이 지역의 LP가스 소비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의 과실(고의사고 제외)과 상관없이 인명피해의 경우 최고 8천만원, 재산피해의 경우 최고 3억원까지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10일 광주시 북구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자원부의 ‘LP가스안전대책 시범실시 특례기준’이 지난해 총리규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돼 내년 7월 전국실사에 앞서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6개월간 시범실시된다.
특례기준에 따르면 시범지역 내의 LP가스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시범지역 내의 판매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스를 구입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기존의 판매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유지할 경우에는 시범지역 밖의 판매자로부터도 가스를 구입할 수 있다.
이에따라 북구는 이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북구 관내 Lp가스판매업소 대표들과 2차례의 간담회를 개최, 주민들이 보다 질높은 서비스와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박진주 기자 pjj@kjtimes.co.kr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