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청이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무료법률서비스를 실시한다.
10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격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동안 북구청 1층 민원봉사실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키로 했다는 것.
구는 이를위해 김나복, 노강규, 임선숙등 변호사 6명을 ‘무료법률상담 변호인단’으로 구성, 주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분야는 전세금, 부동산 소유권, 채권·채무관계, 노임문제, 의료사고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북구청 기획감사실(062-510-1213)로 전화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또 법률상담이 없는 격주 월요일에는 신규창업 및 영세사업자 사업장 개설, 양도소득세등 세무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박진주 기자 pjj@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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