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의료보호 대상에서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와 근육병환자,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중 생활이 곤란한 혈우병, 고셔병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자는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나 근육병환자중 의료보호대상에서 탈락된 자 또는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로서 생활이 곤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그리고 혈우병, 고셔병 환자로 진단된 건강보험급여 대상자다.
지원절차는 의료보험증 사본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증명사진(2.5×3.0㎝) 1매, 진료비명세서 1부를 구비,군 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진료비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과 치료목적의 식대를 지원하며, 한달단위로 1년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보건의료원(061-780-25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박옥수 기자 pos@kjtime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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