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부동산을 소유한 장애인이 지적민원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을 직접 나와 일을 처리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후견인제’를 올 지적행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관내 장애인 840명이 지적 민원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청 지적과 직원과 지적공사 직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간단한 서류 신청은 직접 집으로 배달해 준다.
시는 또 장애인이 시청을 직접 방문 할 경우, 후견인이 지적관련 부서로 안내, 업무를 꼼꼼히 챙겨, 다시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일괄 처리해 준다.
이들 후견인은 증명서 발급부터 지적측량 신청 및 토지분쟁문제, 토지분할, 지목변경, 소유권정리, 토지변동사항 등 어려운 민원까지 일괄 처리해 주기로 했다.목포/정재조 기자 jjj@kjtime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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