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시카메라와 송·수신기 등 첨단특수장비를 이용,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 3명과 사기도박 사실을 눈감아 주겠다는 조건으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한 공갈단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0일 전자칩이 내장된 특수 화투와 무선 진동기계, 노트북 컴퓨터 등 첨단장비를 동원, 사기도박을 벌인 양모씨(51·이용업)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박모씨(40·농업)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상대로 사기도박 사실을 눈감아주겠다며 그 대가로 2천여만원을 빼앗은 김모씨(37·광주시 동구 산수동·무직)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공갈)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도박단 양씨등은 광주시 서구 광천동 D여관 3층객실에 도박장을 개설, 형광약물 처리된 카드와 송·수신기, 투시카메라 등 각종 장비를 설치한 뒤 지난달초부터 최근까지 김모씨(43) 등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사기도박을 벌여 4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전자렌즈로 전자칩이 내장된 화투 뒷면을 투시, 아랫방에 설치해 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상대방의 화투패를 알아낸 뒤 무선 진동기가 ‘한번 울리면 1번’ 식으로 화투패 숫자를 일당에게 알려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갈단 김씨 등은 도박피해자 김씨로부터 사기도박 사실을 알게된 뒤 지난 5일 이를 미끼로 도박장을 기습, 양씨 등을 협박한 뒤 기계와 판돈 등 500만원 상당을 빼앗고 ‘사기도박을 눈감는 대가로 2천만원을 추가지불하겠다’는 각서까지 강제로 받아낸 혐의다./송창헌 기자 chang@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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