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경찰서는 20일 교통사고로 숨진 50대 남자가 각종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이용, 보험금 10여억원을 타게 하주겠다면서 보험수혜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S보험회사 손모씨(38·북구 두암동)에 대해 공갈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회사 팀장으로 있는 손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후 5시 50분께 장성군 북하면 중평리 B식당 앞 길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김모씨(56)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김씨의 아들(27)과 사위(30)등에게 김씨가 “죽고싶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 이를 미끼로 협박해 8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손씨는 김씨의 아들에게 보험금이 17억가량 되는데 이 녹음내용을 다른보험회사에 알리면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자신의 소유의 식당과 토지를 6억5천만원에 인수하면 보험금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진주 기자 pjj@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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