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시장재개발사업 100억원, 점포시설 개선사업 1억원, 임시시장 설치 5억원, 전문상가·공공창고 건립비 8억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현재 도·소매업을 하고 시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유통업체다.
대출절차는 업체가 융자신청을 하면 서류심사와 전남도의 사업타당성 등 현지조사 후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목포/정재조 기자 jjj@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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