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이석호관련 불법매각 토지중 등기만 확인하고 취득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석호 관련 선의의 제3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재산가격(감정평가) 20%에 특례매각하고 행정재산은 80%를 보상할 방침이다.
이석호관련 대상 재산으로 특례매각토지는 754필지 33만774㎡이며 환수보상금지급은 364필지 67만2천75㎡로 환수보상소요액은 2천850만원에 달한다.
환수보상금지급은 연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특례매각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추진절차는 우선 환수보상금지급 및 특례매각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한 다음 감정평가를 거쳐 환수보상금과 특례매각대금을 산정한다.
또 관련서류를 모아 재정경제부로 보내면 재경부에서 이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환수보상금을 지급해 준다.
환수보상금 지급대상 토지는 도로, 하천, 구거 및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공공시설로 한정된 공용 및 공용재산이며 특례매각대상토지는 행정재산중 지목 여하에 관계없이 현황기준으로 판단, 전, 답, 대지 등 잡종화된 토지가 해당된다.
시는 백년로개설공사 등 시 사업관련 보상금지급 유보토지에 대한 54필지 21억6천70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시는 이와함께 활용예정인 행정재산 150필지(7만7천424㎡)에 대한 25억6천만원의 보상금지급건의를 재정경제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목포/정재조 기자 jjj@kjtime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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