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에게 위화감만을 조성할 수 있다”.
“아니다.사기진작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부터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능력에 따라 본봉의 최고 150%를 지급하는 교원성과상여금제도를 시행키로 하자 교원들간의 성과상여금을 둘러싼 논란이 맞서고 있다.
교원 차등 성과금 지급을 찬성하는 측은 이 조치가 학급담임 등 힘든 일을 꺼리고 학생지도 등에서 사기가 땅에 떨어진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놓을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반대하는 측은 교직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교원의 업무실적을 평가한다는 것은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데다 교권의 독립성 자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난 찬·반 양론을 종합해볼 때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측 모두가 공통적으로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교육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교원들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에 따라 전체 교원의 70%를 성과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해 최상위 10%는 본봉의 150%를 지급하고, 11~30%까지는 100%, 31~70%는 50%, 하위 30% 미만은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교감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선정하고, 평교사는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평가위원회에서 업무실적을 평가한다.
교장은 별도의 목표관리평가에 따라 선정된다.
성과금 지급을 반대하는 교원들은 “교원의 업무성격이 비슷해 성과나 능력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것이 애매할 뿐 아니라 교직사회 내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학교장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이뤄지는 근무평가가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된다면 객관적인 평가라 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반면 성과상여금제도를 찬성하는 교원들은 “노력하고 열심히하는 교원들에게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근무연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급되는 현재의 호봉식 월급제도는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가”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옥현 기자 hyunko@kjy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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