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의구 광주시교육청 중등과장
교원성과금상여금제도의 기본 취지는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기본 취지와는 달리 논란이 있는 것은 교원의 업무를 평가해 차등적인 보상을 함에 따라 일부 교원이 보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경쟁심리 유발 등 교직사회의 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성과상여금 제도는 앞으로 점진적으로라도 시행돼야할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성과상여금제는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경찰·군인 등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이다.
교직단체에서는 성과상여금이 교직의 특성에 비춰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공직사회나 그 조직만이 갖는 특성이 있게 마련이고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않다.
이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한단계 더 높이기 위함이다.
둘째,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개인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 제도이다.
성과상여금은 기존의 보수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현 보수체계를 그대로 두고 별도 재원을 추가로 마련,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셋째, 어떤 제도이든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 교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납득이 간다.
교육부도 교원들의 이러한 반발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안다. 모쪼록 이 제도의 시행 여부를 떠나 교직사회가 보다 더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정병표 전교조 광주지부장
교육활동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이다.
교실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교사의 양심에 따라 학생을 가르치는 수업을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활동을 평가하려면 지속적인 관찰이 필수적이지만 수업활동을 일일이 지켜볼 수는 없는 일이다.
명백한 기준없이 평가를 강요하면 결국 수업보다는 교내 행사 등 수업 외적인 일에 치중하게 되고, 이는 교육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뿐만아니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금으로 인해 교원 상호간의 경쟁만 부추겨 신뢰가 무너지고, 교사간의 갈등만 초래해 교사들로 하여금 가시적인 굘과 도출에만 집착하도록 만들 부작용이 있다.
무엇보다 성과상여금제는 교단 통제를 강화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억누르는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정책은 사전 예고와 집행이 원칙이다. 시행하기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사전 예고하는 것은 고사하고 집행이 임박할 때까지 평가원칙 하나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그 제도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물론 교원 전체가 성과상여금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초과수업을 하는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담임 등 힘든 보직을 맡은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모든 교사들이 납득할만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교직사회의 위화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여금 제도가 정착되길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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