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덕림동 526-11번지 일대 논이 육상골재 채취사업후 복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제기능을 상실,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허가관청인 광산구는 사업자가 당초 원상복구 계획과 달리 암석과 건축폐자재 등 환경 유해성 물질이 복토에 사용돼 환경오염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완료 통보를 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골재채취장 환경파괴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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