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주된 이유는 소음.진동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환경분쟁조정사례집’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지난 9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조정건수 401건 가운데 77.8%인 312건이 소음·진동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조정건수의 원인은 대기오염 47건(11.7%), 수질오염 33건(8.2%), 해양오염 9건 (2.2%) 등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의 경우 총 조정건수 70건 가운데 소음.진동이 84.3%인 59건을 차지했다.
피해내용 별로는 정신적피해 122건(30.4%), 건축물피해 91건(22.7%), 축산물피해 79건(19.7%), 농산물피해 40건(10%) 등의 순이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면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면서 “최근 신설된 분쟁현장조사팀을 통해 환경분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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