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오염원 밀집지역이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공원 계곡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지리산 등 14개 국립공원 37개 지역(총 546개소)을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내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2년안에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종 방류수도 환경부의 수질기준(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 20ppm이하)을 맞춰야 한다.
공원별 대상지역은 지리산과 다도해해상 각 7개, 설악산과 월악산 각 4개, 한려해상 3개, 계룡산, 태안해안, 북한산 각 2개, 속리산, 가야산, 주왕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 각 1개 등이다.
오수처리 시설 설치 비용은 평균 1천500만∼2천만원이며, 해당 업소는 국고(50%)와 지방비(30%)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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