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인터넷 사용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동시에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부처중 처음으로 재택근무 형식의 ‘민원처리전담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전담제는 환경전문가 또는 환경부 출신 공무원중 업무능력이 우수한 유휴인력을 전담요원으로 뽑아 사이버 민원을 처리하게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민원이 가장 많은 산업폐기물과와 대기관리과의 민원을 처리할 유급인원 2명을 선발했다.
환경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이들은 집에서 근무하면서 환경부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을 수시로 확인한 뒤 답변서 초안을 작성, 이메일로 환경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된다. 담당 공무원은 초안에 대한 수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인의 질의에 회신하게 된다.
환경부는 다음 주부터 2개월동안 민원처리전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성과가 좋을 경우 산업폐수과와 생활공해과의 민원을 담당할 인력을 추가로 뽑는 등 이 제도를 확대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홈페이지에는 월 평균 1천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산업폐기물과와 대기관리과, 산업폐수과, 생활공해과 등 4개 부서의 민원이 전체 민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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