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보호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1회용품 규제정책이 시행 3년째를 맞았으나 시민의식 결여 등으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1회용품 다량배출업체인 약국, 서점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과 함께, 1회용품 규제제도 완전 정착을 위해서는 규제 대상을 확대해야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와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에 따르면 지난 99년 3월 쓰레기 감량을 위해 1회용품 사용이 규제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식 결여도 문제지만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업체가 많고, 백화점 등지에서 쇼핑백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1회용 봉투 판매가격이 너무 낮아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부 김모씨(35·광주시 서구 농성동)는 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인근 백화점에 들러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장바구니를 들고 가 본 적이 없다.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면 불편하지만 쇼핑 후 백화점에서 1회용 봉투를 구입해 사용하면 편리한데다 구입한 봉투를 백화점에 돌려주면 환불을 받을 수도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김씨는 쇼핑때 구입한 1회용 봉투를 백화점에 다시 들고가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귀찮아 대다수 봉투를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따라 현재 광주지역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쇼핑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1회용 봉투 회수율은 25∼30%에 그칠 정도로 그 실적이 미미하다.
이 지역 유통업계는 1회용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환경단체들과 함께 장바구니 무료 증정 등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 승용차를 타고 온 고객들에게는 쇼핑카트를 이용해 상품을 운반하도록 권유하는 등 쇼핑백자제운동을 펼치고 있다.
백화점 관계자는 “1회용품 가격이 낮아 고객들이 1회용품을 환불해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회수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슈퍼마켓이나 동네 구멍가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1회용 봉투를 구입하려고 하지 않은데다 경쟁력에서 뒤진 구멍가게들이 그나마 손님을 놓치지 않기위해 그대로 봉투를 서비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민단체들은 1회용품 규제대상 제한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약국, 서점 등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락업체의 1회용품 합성수지 용기는 전면 규제하면서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품 사용은 90%이상 회수, 재활용이라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업종간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1회용품 규제정책 정착을 겉돌게 하고 있다는 것.
실제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품 사용은 그 사용량에 비해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1회용품도 90%이상 회수해 재활용을 한다고 하나 그 증빙서류를 포함해 신뢰도가 떨어져 알 수 없다.
이로인해 음식점과 달리 패스트푸드점에서 꼭 1회용 컵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외규정은 오히려 특혜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1회용 봉투가격이 쇼핑백 100원, 비닐봉투 20원으로 너무 저렴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해 가며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겠느냐”며 “중고 봉투 재사용을 유도하는 등 이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봉투 가격상승과 1회용품 규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오덕환 기자 odh@kjtimes.co.kr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