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는 너무나 참담하다. TV화면과 신문보도를 통해 우리가 접하는 수해현장은 그야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 그 자체다. 특히 시가지 전체가 진흙탕에 잠겼던 경기 북서지역의 연천·문산 일원은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고 난 뒤의 폐허를 방불케 한다. 강풍을 동반한 이번 태풍으로 이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태풍은 특히 목포와 해남, 완도 등 전남 서남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이들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광주·전남도 재해대책본부가 5일까지 집계한 피해액은 무려 600억원이 넘는다. 농경지 3천742ha가 침수되고 낙과와 벼 쓰러짐 등으로 농작물 1만2천580ha가 피해를 입었다.
비닐하우스 피해만도 1천250ha에 이른다. 수산 양식시설은 아직 피해액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최종집계가 나오면 1천억원대 이상으로 피해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우선 수확을 목전에 두고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그러나 자식처럼 애지중지 가꿔온 1년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들에게 그저 ‘하늘 탓’만하라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현행 ‘농업재해피해 복구지원 기준’을 보면 태풍피해에 따른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은 이뤄지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벼와 과수, 원예작물 등 농작물에 대한 직접 보상 규정은 없다. 따라서 농작물 피해 농민들은 한푼의 보상비도 건지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
강풍으로 올 수확량의 60∼70%가량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나주배를 비롯해 단감, 참다래, 복숭아 등 과수와 오이 등 원예작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피해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이들 피해농민들에게는 재해로 인한 병충해방제 면적에 따라 ha당 4만9천940원의 농약대와 대파대, 중고생 자녀 수업료·농조비·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만이 주어진다.
결국 농작물에 대한 직접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생계유지 차원의 지원과 농작물 피해 시설에 대한 보조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이지만 보상내용과 액수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현재 이번 수재와 관련 농업재해 복구지원으로 내놓은 산정기준을 보면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재해관련 법규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어서 피해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차제에 농어업재해대책법과 풍수해대책법을 뜯어 고쳐 복구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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