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처방에 의심나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해야 하는 약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제비 삭감등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심평원은 최근 약사회에 확인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정한 약제비 청구에 대해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적정한 조제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분업이후 약국은 의료기관의 처방에 의심나는 점을 확인하여 장부가 정한 기준 및 행정해석 등 공개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약학적으로 적절치 못한 조제가 없어야 한다면서 확인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심평원은 이같은 요청과 함께 부적정한 약제비청구는 정부가 정한 지침의 범위내에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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