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는 6일 약혼녀를 살해,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수혁 피고인(32·신안군 지도읍)과 정효실 피고인(30·영암군 시종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과 18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피고인이 비록 우발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의 행위로 인해 귀중한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됐으며 최씨 또한 자신의 아이까지 임신한 약혼녀의 사체를 암매장하는 등의 가증스러운 범행은 용서할 여지가 없어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97년 1월 광주시 동구 산수동 오거리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애인인 최씨의 약혼녀 오모양을 불러내 최씨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목졸라 살해했으며 최씨는 정씨와 함께 사체를 승용차에 실고 고향인 지도읍으로 가 야산에 암매장 한 혐의다.
한편 이들은 사건직후 브로커를 통해 여권과 비자를 불법으로 발급 받은뒤 미국으로 도피한후 지난해 말 미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압송됐다.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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