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부과하는 배출부과금 체납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배출부과금 체납액이 수질분야 43억6천100만원, 대기분야 3억9천600만원 등 모두 48억9천300만원으로 집계돼 전체 징수결정액 191억3천400만원의 25.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99년의 체납률 20.6%(256억9천600만원중 52억9천800만원)에 비해 5%포인트 높은 것이다. 98년과 97년의 체납률은 28.1%, 23.8%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5년 이상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수는 428건으로 무려 81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에 대해 유기물질과 부유물 질의 경우 ㎏당 250원, 크롬과 아연 등 중금속은 ㎏당 3만∼7만5천원, 페놀과 수은 등 특정유해물질은 ㎏당 최고 125만원의 부과금을 각각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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