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밀거래 행위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밀렵·밀거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동안 밀렵·밀거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천404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밀렵·밀거래를 한 64명은 구속됐다.
밀렵·밀거래 적발건수는 97년 192건, 98년 194건, 99년 40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수거된 올무와 덫 등 밀렵도구는 총 6만5천446점이며, 뱀을 잡기 위한 그물은 126㎞에 달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뱀과 개구리 등 아직까지 법적보호 대상이 아닌 토종 양서·파충류에 대한 대규모 포획이 새로운 생태계 위협 요인으로 대두됐다”면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상시적인 밀렵단속 등을 통해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뱀, 개구리 포획 규제 등을 위해 관계법률을 대폭 정비, 제도적으로 밀렵을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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