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계층간 위화감 해소와 생활안정을 위해 유치원 및 중·고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아(만5세)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부자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 자녀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비전액을 지원한다.
또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105만원·재산 3천700만원 이하의 저소득가정 자녀는 도시지역은 입학금의 40%, 수업료는 월4만8천원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은 입학금 전액과 월12만원까지 수업료를 지원한다.
또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비지원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보육시설 수용자에 한해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학비신청은 해당 학부형이 학비지원 신청서와 지역국민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와 직장보험에 가입된 학부모는 소득·재산관련 서류 중 1가지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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