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열악한 중소유통업체의 자금력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4분기 중소유통업구조개설자금 신청을 오는 7∼16일까지 10일간 받는다.
지원규모는 시장재개발사업자금으로 100억원 이하, 도ㆍ소매업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1억원 이하이며 이밖에 전문상가ㆍ공동창고 건립 등에도 8억원 이하로 연리 6.75%, 3년∼5년거치, 5∼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시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유통업체이면 가능하고 대출절차는 각 업체에서 융자신청을 하면 서류심사를 거친후 전남도에서 사업타당성 등 현지조사, 지원대상업체와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융자금액, 구비서류,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지역경제과(270-3355)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