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말께 실시 예정인 전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지난달 27일부터 기부행위가 일체 금지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선거일까지 도교육감선거와 관련,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 표시, 제공약속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도선관위는 도교육감선거와 관련, 금품, 음식물, 화환, 달력, 서적 등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학교운영위원 또는 학교운영위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 의사표시,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 도선관위는 주는 사람, 받는사람, 권유·알선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을 받을 경우, 공·사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도선관위에서 예시한 교육감선거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금품제공을 통한 학교운영위원 매수 행위
▲선거인을 대상으로 지지를 당부하는 전화, 팩스, 서한문, 기타 선전물 발송행위
▲특정학교, 특정단체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불출마 각서 징구행위
▲동창회, 기타집회를 열어 특정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비방, 흑색선전 및 허위사실 공표 행위
▲학교동문, 학교운영위원 등 선거인 대상 금품·향응 및 화환, 서적, 선심관광 제공행위
▲교육감, 교육위원의 직무행위를 명목으로 선거인 대상 명함배부 및 선전홍보물의 발행 행위
▲표를 담보로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선거브로커)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친목회 등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선거 자유방해 등 불법선거 운동
▲선거운동을 위해 학교, 선거인을 방문하는 행위
▲기타 사전 선거운동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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