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대도시의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주거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광주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소음공해는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청각장애, 소화불량 등 인체에 해를 끼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환경부와 영산강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각 도시의 환경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도로변에 있는 주거지역의 소음도는 서울과 부산이 71데시벨(dB), 광주 72dB, 대구 69dB, 수원과 청주가 각 70dB 등으로 집계됐다.
70dB은 전화벨소리와 유사한 수준의 소음으로 오래 갈 경우 스트레스를 받게된다.
도로변 상업지역의 경우 환경소음도는 서울이 73dB, 부산 76dB, 광주 74dB, 청주 71dB 등으로 주거지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소음측정치는 환경기준 도로변 주거지역 65dB, 도로변 상업지역 70dB보다 높은 수치다.
도로변 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도 환경소음도는 기준을 초과해 환경기준이 50dB인 전용주거지역에서 서울은 소음도가 53dB, 광주 59dB, 부산 56dB, 대구는 55dB, 인천 54dB, 대전 57dB더욱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나 항공기, 확성기나 건설공사장의 작업소음 등으로 도시의 소음은 수년째 환경기준을 넘고 있다”면서 “소음에 계속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를 받는 등 인체에 해로우나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소음에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청각장애, 소화불량, 불면에 의한 심리적·생리적 변화 등이 올 수 있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작업능률을 떨어뜨려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재산상 손해가 유발될 수도 있다.
한편 승용차안의 소리는 60dB, 전화벨소리는 70dB, 지하철안이나 시끄러운 공장내의 소음은 80∼90dB 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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