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 등 개발계획 수립시 국토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의 활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 동안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자연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이의 활용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난 4월 7일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과 방법을 규정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활용대상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으로 하고 생태·자연도의 활용방법은 활용대상에 해당하는 계획의 수립 및 개발사업에 대한 관계 기관간의 협의시에 생태·자연도의 등급별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개정안을 보면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1등급지역은 보전하고, 훼손된 지역에 대하여는 복원토록 관리해야 한다.
또 보전가치가 있는 2등급지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이용시에는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함께 생태적 가치가 비교적 적은 3등급지역은 개발 및 이용의 대상지역으로 활용하되,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이용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태·자연도의 활용이 의무화 될 경우, 전국토가 생태적 가치에
따라 보전할 지역과 개발 및 이용대상지역이 구분되므로 그 간의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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