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어선행정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무허가 어선건조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시는 어업인과 조선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함께 해경, 해양수산청, 선박검사기술협회, 수협등에 무허가 어선건조 고발 신고소를 설치, 무허가 어선의 건조행위와 이같은 어선을 이용한 어업행위의 감시 신고체제 등을 강화한다.
시는 특히 5∼6월 전국 일제단속과 매월 유관기관합동단속을 병행해 불법 어선건조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어업인들이 어선을 건조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발주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재해피해시에도 구제 받을 수 없게 된다.
목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