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기 전남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경감>

오는 11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일부 지역 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의 등록과 함께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지방정가는 일부 지역의 지자체장 재·보선 출마자들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으로써 선거분위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는 실태다. 그러나 매번 선거 때만 되면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 불법, 타락선거 때문에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수 없이 봐 왔다.

불법선거운동 행위 중 가장 먼저 척결할 과제가 지자체소속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불법행위다. 지자체장 선거 때만 되면 일부 소속공무원들이 유력 후보자에 대한 줄서기나 눈도장 찍기에 적극성을 보이는 등 선거개입을 하고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돼 왔다.

공무원 자신은 암암리에 선거운동을 하고 가족을 시켜 공공연하게 세몰이 여론조성에 참여시켜 선거도우미로까지 뛰게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지자체 산하 일부 공무원들이 당선 후 승진, 전보 등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간접적인 선거개입은 물론 불법선거운동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자치행정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그 폐해가 심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과 불법선거운동행위를 차단키 위해서는 우리 유권자들의 감시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돼야 한다.

또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과 불법선거운동행위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공무원들은 명심하고 삼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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