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기 경감·전남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최근 금융기관의 이자율 하락에 따른 대부업체의 음성화로 인해 서민층의 사금융 수요를 악용한 민생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에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고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지난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무등록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행위, 이자율 제한위반, 폭행, 협박, 사생활 평온 침해, 대출미끼 선수금 편취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사채업을 강력 단속한다.

경제적인 자금압박과 각종 채무에 시달리는 영세기업이 늘어나고 서민들의 카드 빚 또한 누적돼 가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영세민들이 급전을 마련키 위해 사채시장으로 몰리게 되면서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 또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대부업체의 경우 보통 연이율 100∼300%에 이르는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 기간 내에 갚지 않을 경우 갖은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다. 이자의 법정상한선은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39%이하이고 무등록업자는 연 30%이하로 규정돼 있어 이를 초과하는 금리는 불법으로 이행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싶다.

최근에 우리주변에선 불법고금리 사채업자들의 폭력성 사채빚 독촉에 자살하는 채무자들도 늘고 있다고 본다. 이처럼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의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금감원의 적극적인 감시 및 단속활동이 선행돼야 하고 피해자들의 주저 없는 신고 또한 우선시 돼야한다고 본다. 또한 살인적인 대부업체의 횡포를 근절키 위해선 대부업체의 등록요건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보완책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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